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줄어들면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한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따라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확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위 기준은 202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령과 직역연금 관련 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에 더해 주택과 토지, 예금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합니다.
부채와 각종 공제 기준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근로소득 | 직장이나 근로활동으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사업 운영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등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
| 부채 |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채 |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보유한 주택이나 금융재산의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급 상황,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급 기준 |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 부부 감액 등 적용 가능 |
| 국민연금 수령자 | 조건에 따라 연계 감액 가능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다른 조정 기준도 있으므로 단순히 기준연금액에 본인의 수급자격을 대입하는 것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련 산정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부부 수급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예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 수령액만 확인하지 말고 본인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대리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7년 5월이라면 2027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6.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수급 여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하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 준비하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하기
-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결과 살펴보기
-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확인하기 특히 소득인정액은 여러 항목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개인이 단순하게 계산한 금액과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공식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급 상황, 부부 감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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