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둘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입니다.
매달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 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과 전체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한 뒤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개월 일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
여기서 3개월간의 총일수는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가 89일,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이제 실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급: 3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0일
- 총 재직기간: 3년
- 총 재직일수: 1,095일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900만원 ÷ 90일 = 100,000원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
이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00,000원 × 30일 × (1,095일 ÷ 365일)
계산하면,
100,000원 × 30 × 3 = 9,000,000원
따라서 단순한 예시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약 9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 각종 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5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근무기간만 5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월급: 3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3개월 총일수: 90일
- 근속기간: 5년
- 재직일수: 약 1,825일
먼저 평균임금은 동일합니다.
900만원 ÷ 90일 = 10만원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100,000원 × 30일 × (1,825 ÷ 365)
즉,
100,000원 × 30 × 5 = 15,000,000원
따라서 위와 같은 단순 예시에서는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결국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5. 월급 250만원이라면?
이번에는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각각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3개월 총일수를 90일이라고 가정하면,
750만원 ÷ 90일 = 83,333원
1일 평균임금은 약 83,333원입니다.
만약 3년을 근무했다면,
83,333원 × 30일 × 3년
= 약 7,499,970원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 약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원 단위 처리와 임금 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서로 다르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매달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첫 번째 달 | 280만원 |
| 두 번째 달 | 300만원 |
| 세 번째 달 | 320만원 |
| 총 임금 | 900만원 |
3개월 총일수가 91일이었다면,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입니다.
3년 근무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98,901원 × 30 × 3 = 약 8,901,090원
이처럼 월급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30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구성과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등은 지급 방식과 산정 기준에 따라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바로 ‘3개월’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90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에 31일이 있는 달이 포함되면 총일수가 91일이나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동안의 총일수는 근무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 수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할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9. 퇴직금 계산 예시 한눈에 보기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 근속기간 | 단순 계산 퇴직금 |
|---|---|---|
| 250만원 | 1년 | 약 250만원 |
| 250만원 | 3년 | 약 750만원 |
| 300만원 | 1년 | 약 300만원 |
| 300만원 | 3년 | 약 900만원 |
| 300만원 | 5년 | 약 1,500만원 |
| 400만원 | 5년 | 약 2,000만원 |
위 표는 월급이 일정하고 다른 임금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재직일수, 상여금과 수당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 달 뒤나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퇴직금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계산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달랐거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단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준비한 뒤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등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리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3년을 근무했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약 9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개인의 급여 구성과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정확한 임금자료를 넣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숫자 몇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받을 퇴직금을 훨씬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